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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
지원금액 100만원
신청기간 6. 9(목) 오전 9시 부터 ~ 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

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 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(9일) 시작됐습니다.

👉손실보상금 신청

 

▼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

경기도
강원도 충북도 충남도
전북도 전남도 경북도
경남도 제주도  

 

손실보상 선지급 대상

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 방역을 위해 '사회적 거리두기'가 시행됐던 지난 4 1일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 61만2천개사로 선지급 금액은 100만 원입니다. 

 

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

👉손실보상금 신청

 

▼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 

경기도
강원도 충북도 충남도
전북도 전남도 경북도
경남도 제주도  

 

온라인으로 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'5부제'를 시행합니다.

이에 따라 오늘(9)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'4·9'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'0·5', 11일에는 '1·6', 12일에는 '2·7', 13일에는 '3·8'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,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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